[단독]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실상 편의점”…영업규제 철퇴 맞나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영업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편의점 운영자가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아이스크림 할인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7389?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