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법률사무소 명안은 블로그를 통해 "더페스타 최종공지. 환불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당시 친선전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진행했던 법률사무소 명안 측은 "총 3건으로 나뉘어 진행했던 호날두 노쇼 소송은 모두 승소했고, 3건 모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결론적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주식회사 더페스타는 현재 폐업, 부도 상태다.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아직 해산되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보유한 재산도 없다"고 전했다.
명안 측은 "현재 주식회사 더페스타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외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유체동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동산 경매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현재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티켓 구매자들의 피해 보전을 하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더페스타'는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와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팬미팅은 30분가량만 열렸고,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으며,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노쇼'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A씨 등 4700여 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 8월 법원 측은 터페스타 측에게 "8억 6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경기 1분이라도 나왔으면 이미지 더 좋았을텐데 ㅠㅠ
어우 이게 결국 이렇게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