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업체가 대치복무요원들을 원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30개월 동안 일을 시켰는데 이게 발각되어 30개월 근무가 무효처리 되었다고 하네요..
산업체 배치 전에 숙지시키고 2018년에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에 무효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5명이 무효 판정을 받았는데 한 명은 지난달에 공군으로 입대, 다른 3명은 다른 산업체에 재배치 받아 다시 근무,,
잊을만하면 뉴스에 뜨는거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20대의 5년이 대체복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