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의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이에 따른 확률정보 및 아이템 제공 기간 등의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둬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및 학습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게임물 등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부는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도 설치해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매경
과연........ 넥슨이 확률 공개 제대로 할까요?
정무 이제 큰일났네요 어떻게 조작할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