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2월 1일부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네요..
다음달 1월 10일에 첫 월급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다음달 월급 받을때 앞에 열흘치 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어떠한가요?
참고로 지금 수습기간입니다..
이번에 12월 1일부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네요..
다음달 1월 10일에 첫 월급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다음달 월급 받을때 앞에 열흘치 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어떠한가요?
참고로 지금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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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열흘치는... 못받는거죠ㅎ 나가실때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모든 회사가 1달치를 주지, 앞에 일한 게 있다고 40일치를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님 같은 경우로 봤을때..1일날 일했고 10일이 월급날이면 10일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그 10일은 그냥 퇴사 이후에 주는 경우도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10일을 더 일했다고 첫 월급에 10일치를 더 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듯 하네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정규직 되기 전에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수습기간때 연봉 3000 이라고 가정하면 그 달 월급 실금액은 3000/12로 하면 되는건가요?